🌟 사문화 (死文化)

명사  

1. 법이나 규칙 등이 효력을 잃어버려서 쓸데없는 것이 됨. 또는 그렇게 함.

1. BEING DEAD LETTER; INVALIDATING; NULLIFYING: A state of ending up useless due to loss of the effects of a law, a rule, etc.; or an act of making it happen.

🗣️ 용례:
  • 법 조항의 사문화.
    The private culture of the law provisions.
  • 사문화가 되다.
    Become a private culture.
  • 단속의 부재는 해당 법규의 사문화까지 초래할 위험이 있다.
    The absence of a crackdown risks leading to the private culture of the applicable law.
  • 이 조항은 위반 사례가 적발되지 않아서 사실상 사문화가 된 것으로 보인다.
    This provision appears to have become virtually private because no violations have been detected.

🗣️ 발음, 활용: 사문화 (사ː문화)
📚 파생어: 사문화되다(死文化되다): 법이나 규칙 등이 효력을 잃어버려서 쓸데없는 것이 되다. 사문화하다(死文化하다): 법이나 규칙 등이 효력을 잃어버려서 쓸데없는 것이 되다. 또는 …

🌷 ㅅㅁㅎ: 초성 사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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