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 (權利)
☆☆ 名词
🗣️ 发音, 活用: • 권리 (
궐리
)
📚 類別: 利用公共机构
🗣️ 권리 (權利) @ 释义
- 침탈 (侵奪) : 남의 땅이나 나라, 권리, 재산 등을 범하여 빼앗음.
- 발언권 (發言權) : 회의에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
- 명문화되다 (明文化되다) : 의무나 권리, 규정 등이 공식적인 문서로 만들어지거나 법으로 정해지다.
- 명문화하다 (明文化하다) : 의무나 권리, 규정 등을 공식적인 문서로 만들거나 법으로 정하다.
- 등기하다 (登記하다) : 땅이나 집 같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를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기록하다.
- 수복하다 (收復하다) : 잃었던 땅이나 권리 등을 되찾다.
- 저작권 (著作權) : 창작물에 대해 저작자나 그 권리를 이어받은 사람이 가지는 권리.
- 귀속하다 (歸屬하다) : 재산이나 권리, 영토 등이 어떤 사람이나 단체, 국가 등에 속하여 그의 소유가 되다. 또는 그렇게 하다.
- 침해당하다 (侵害當하다) : 다른 사람이 땅이나 권리, 재산 등을 범하여 해를 입다.
- 등기되다 (登記되다) : 땅이나 집 같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가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기록되다.
- 주다 : 남에게 어떤 자격이나 권리, 점수 등을 가지게 하다.
- 경영권 (經營權) : 기업이나 사업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리.
- 지휘권 (指揮權) : 목적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단체의 행동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
- 자치권 (自治權) : 지방 자치 단체나 공공 단체 등이 스스로 행정 업무를 할 수 있는 권리.
- 초상권 (肖像權) : 자신의 얼굴이 담긴 초상을 자신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권리.
- 침입자 (侵入者) : 남의 땅이나 나라, 권리, 재산 등을 범하여 들어가거나 들어온 사람.
- 시민권 (市民權) : 국민이나 주민으로서 가지는 권리.
- 복권하다 (復權하다) : 한 번 잃었던 자격이나 권리 등을 다시 찾다.
- 강점되다 (強占되다) : 영토나 권리 등이 강제로 남에게 소유되다.
- 박탈당하다 : 재물이나 권리, 자격 등을 강제로 빼앗기다.
- 이권 (利權) :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 평등하다 (平等하다) : 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똑같다.
- 강탈당하다 (强奪當하다) : 물건이나 권리 등을 강제로 빼앗기다.
- 피선거권 (被選擧權) : 선거에 후보자로 나가서 당선될 수 있는 권리.
- 박탈감 (剝奪感) : 재물이나 권리, 자격 등을 빼앗긴 느낌.
- 외교권 (外交權) :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다른 나라와 외교를 할 수 있는 권리.
- 없애다 : 가지고 있던 돈, 자격, 능력, 권리 등을 없어지게 하다.
- 인도하다 (引渡하다) : 사물이나 권리 등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다.
- 여권 (女權) : 여성의 사회적, 정치적, 법률적인 권리.
- 소유권 (所有權) : 물건을 완전히 자기의 것으로 가지고 사용하는 권리.
- 특허 (特許) :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권리나 능력을 주는 행정 행위.
- 복권되다 (復權되다) : 한 번 잃었던 자격이나 권리 등이 다시 찾아지다.
- 강탈하다 (強奪하다) : 물건이나 권리 등을 강제로 빼앗다.
- 동등권 (同等權) : 동등한 권리.
- 저당권 (抵當權) : 빚을 진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담보에 대해 우선적으로 빚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 강점 (強占) : 영토, 권리 등을 강제로 빼앗아 차지하는 것.
- 생존권 (生存權) : 살아 있을 권리.
- 오다 : 물건, 권리 등이 누구에게 옮겨지다.
- 선거권 (選擧權) : 선거에 참가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
- 이전하다 (移轉하다) : 권리 등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거나 넘겨받다.
- 박탈하다 (剝奪하다) : 남의 재물이나 권리, 자격 등을 강제로 빼앗다.
- 등기 (登記) : 땅이나 집 같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를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기록하는 일. 또는 그런 기록.
- 침입 (侵入) : 남의 땅이나 나라, 권리, 재산 등을 범하여 들어가거나 들어옴.
- 노동권 (勞動權) :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국가에 대하여 일할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인수되다 (引受되다) : 물건이나 권리, 일 등이 넘겨져 오다.
- 사다 : 돈을 주고 어떤 물건이나 권리 등을 자기 것으로 만들다.
- 특허권 (特許權) : 발명 또는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한 사람이나 단체가 그 발명이나 기술에 관해 독점적으로 가지는 권리.
- 단결권 (團結權) : 노동자가 노동 조건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단체를 결성하고 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
- 양육권 (養育權) : 미성년의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권리.
- 출전권 (出戰權) : 시합이나 경기에 나갈 수 있는 권리.
- 침해 (侵害) : 남의 땅이나 권리, 재산 등을 범하여 해를 끼침.
- 국제법 (國際法) : 여러 나라가 의논하여 나라와 나라 사이에 따라야 할 권리, 의무 등을 규정한 법률.
- 이전 (移轉) : 권리 등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거나 넘겨받음.
- 수복되다 (收復되다) : 잃었던 땅이나 권리 등이 되찾아지다.
- 권한 (權限) : 사람이 자신의 역할이나 직책으로부터 받은 권리.
- 박탈 (剝奪) : 남의 재물이나 권리, 자격 등을 강제로 빼앗음.
- 귀속 (歸屬) : 재산이나 권리, 영토 등이 어떤 사람이나 단체, 국가 등에 속하여 그의 소유가 됨.
- 묵비권 (默祕權) :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심문을 받을 때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 선택권 (選擇權) : 여럿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이나 필요한 것을 골라 뽑을 수 있는 권리.
- 평등 (平等) : 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똑같음.
- 페미니스트 (feminist) : 여성의 권리 신장 또는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사람.
- 넘겨받다 : 물건이나 권리, 책임, 일 등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다.
- 참정권 (參政權) :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배정 (配定) : 권리, 의무, 이익 등을 알맞게 나누어 정하여 줌.
- 교권 (敎權) : 교사나 교수의 권위나 권리.
- 침입하다 (侵入하다) : 남의 땅이나 나라, 권리, 재산 등을 범하여 들어가거나 들어오다.
- 침해하다 (侵害하다) : 남의 땅이나 권리, 재산 등을 범하여 해를 끼치다.
- 인수 (引受) : 물건이나 권리, 일 등을 넘겨받음.
- 침범 (侵犯) : 남의 땅이나 나라, 권리, 재산 등을 범하여 손해를 끼침.
- 인도되다 (引渡되다) : 사물이나 권리 등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다.
- 귀속되다 (歸屬되다) : 재산이나 권리, 영토 등이 어떤 사람이나 단체, 국가 등에 속하여 그의 소유가 되다.
- 재산권 (財産權) :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 권리.
- 기본권 (基本權) :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
- 증서 (證書) : 권리, 의무, 사실 등을 증명하는 문서.
- 일조권 (日照權) :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통제권 (統制權) : 어떤 방침이나 목적에 따라 행위를 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권리.
- 집어던지다 : 하던 일이나 행동을 그만두거나, 가지고 있던 재물이나 권리 등을 내놓다.
- 양성평등 (兩性平等) : 양쪽 성별에 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
- 짓밟히다 : 인격이나 권리 등이 억눌리거나 해를 입다.
- 강탈 (強奪) : 물건이나 권리 등을 강제로 빼앗음.
- 강점하다 (強占하다) : 영토나 권리 등을 강제로 빼앗아 차지하다.
- 생명권 (生命權) : 목숨이 부당하게 위협받지 않을 권리.
- 부여 (附與) : 가치, 권리, 의미, 임무 등을 지니게 하거나 그렇다고 여김.
- 거부권 (拒否權) : 거부할 수 있는 권리.
- 판권 (版權) :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을 가진 사람과 계약하여 도서, 영상 매체 등의 출판이나 제작에 관한 이익을 독점하는 권리.
- 넘겨주다 : 물건이나 권리, 책임, 일 등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맡기다.
- 프라이버시 (privacy) : 개인이나 집안의 사적인 일. 또는 그것을 남에게 간섭받지 않을 권리.
- 가다 : 물건이나 권리 등이 누구의 소유가 되다.
- 사용권 (使用權) : 법률이나 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나 권리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기득권 (旣得權) : 개인이나 집단 등이 전부터 이미 가지고 있는 권리.
- 투표권 (投票權) : 투표할 수 있는 권리.
- 넘어가다 : 사람, 물건, 권리, 일 등이 다른 쪽으로 옮아가다.
- 입법권 (立法權) : 국회의 법률 제정권과 같이, 국민들이 뽑은 의회에서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리.
- 수복 (收復) : 잃었던 땅이나 권리 등을 되찾음.
- 부여되다 (附與되다) : 가치, 권리, 의미, 임무 등을 지니게 되거나 그렇다고 여겨지다.
- 넘어오다 : 사람, 물건, 권리, 일 등이 이쪽으로 옮아오다.
- 침범하다 (侵犯하다) : 남의 땅이나 나라, 권리, 재산 등을 범하여 손해를 끼치다.
- 박탈되다 (剝奪되다) : 재물이나 권리, 자격 등이 강제로 빼앗겨지다.
- 부여하다 (附與하다) : 가치, 권리, 의미, 임무 등을 지니게 하거나 그렇다고 여기다.
- 진출권 (進出權) : 어떤 방면이나 영역으로 활동 범위나 세력을 넓혀 나아갈 수 있는 권리.
🗣️ 권리 (權利) @ 配例
- 입법부는 여성의 권리 향상을 위한 법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했다. [입법부 (立法府)]
- 저작자의 권리. [저작자 (著作者)]
- 법률적 권리. [법률적 (法律的)]
- 의원 총회에서는 회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관을 개정하기로 결의하였다. [정관 (定款)]
- 소비자 권리. [소비자 (消費者)]
- 정당한 권리. [정당하다 (正當하다)]
- 권리 획득. [획득 (獲得)]
- 등한시된 권리. [등한시되다 (等閑視되다)]
- 소수 민족의 권리. [소수 민족 (少數民族)]
- 납세자의 권리. [납세자 (納稅者)]
- 기본적 권리. [기본적 (基本的)]
- 평등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다. [기본적 (基本的)]
- 수용자의 권리. [수용자 (需用者)]
- 원주인의 권리. [원주인 (原主人)]
- 권리 쟁취. [쟁취 (爭取)]
- 자결할 권리. [자결하다 (自決하다)]
- 국민들은 자결할 권리를 되찾기 위해 독립운동을 했다. [자결하다 (自決하다)]
- 권리 양도. [양도 (讓渡)]
- 균등한 권리. [균등하다 (均等하다)]
- 영주의 권리. [영주 (永住)]
- 천부적인 권리. [천부적 (天賦的)]
- 신장된 권리. [신장되다 (伸張되다)]
- 사적 권리. [사적 (私的)]
- 이거 사적 권리 침해 아니야? [사적 (私的)]
- 승인한 권리. [승인하다 (承認하다)]
- 시민의 권리. [시민 (市民)]
- 신성불가침의 권리. [신성불가침 (神聖不可侵)]
- 소상인의 권리. [소상인 (小商人)]
- 짓밟은 권리. [짓밟다]
- 학생들은 학생으로의 권리를 짓밟은 학교를 향해 항의를 했다. [짓밟다]
- 노무자의 권리. [노무자 (勞務者)]
-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노무자의 권리를 회사 측에서 무시하고 있다. [노무자 (勞務者)]
- 사실상의 권리. [사실상 (事實上)]
- 소비자의 권리 보호가 서서히 사회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뿌리(를) 내리다]
- 짓밟힌 권리. [짓밟히다]
- 그러게 말이야. 짓밟힌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 늘 애쓰시잖아. [짓밟히다]
- 권리 상실. [상실 (喪失)]
- 저희는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사회단체예요. [사회단체 (社會團體)]
- 상속된 권리. [상속되다 (相續되다)]
- 변리사인 그는 저작권이나 산업 재산권 등의 권리 취득이나 분쟁 해결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변리사 (辨理士)]
- 무제한의 권리. [무제한 (無制限)]
- 누나는 페미니즘을 공부한 후 여성 권리 신장을 위한 사회 활동을 하고 있다. [페미니즘 (feminism)]
- 권리 박탈. [박탈 (剝奪)]
- 피보험자의 권리. [피보험자 (被保險者)]
- 권리 침해. [침해 (侵害)]
- 발언할 권리. [발언하다 (發言하다)]
- 자유를 향유할 권리. [향유하다 (享有하다)]
- 권리를 향유하다. [향유하다 (享有하다)]
- 귀족들은 온갖 권리를 향유하고 있었다. [향유하다 (享有하다)]
- 허용되는 권리. [허용되다 (許容되다)]
- 먹고살 권리. [먹고살다]
- 부여한 권리. [부여하다 (附與하다)]
- 존엄한 권리. [존엄하다 (尊嚴하다)]
- 청구권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 권리 중 하나이다. [청구권 (請求權)]
- 동등한 권리. [동등하다 (同等하다)]
- 동등의 권리. [동등 (同等)]
- 회사에 노조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사원들의 권리 보호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집행부 (執行部)]
- 주권 국가의 권리. [주권 국가 (主權國家)]
- 주권자의 권리. [주권자 (主權者)]
- 주주의 권리. [주주 (株主)]
- 근로자의 권리. [근로자 (勤勞者)]
- 최소한의 권리. [최소한 (最小限)]
- 친권자의 권리. [친권자 (親權者)]
- 자녀분은 미성년자가 아니므로 아버님께는 친권을 행사할 권리가 없습니다. [친권자 (親權者)]
- 인간적 권리. [인간적 (人間的)]
- 권리 이양. [이양 (移讓)]
- 권리 인수. [인수 (引受)]
-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김 사장은 하루 열 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보호 (保護)]
- 이양된 권리. [이양되다 (移讓되다)]
- 영구적 권리. [영구적 (永久的)]
- 응. 왕으로부터 땅에 대한 영구적 권리를 부여 받았거든. [영구적 (永久的)]
- 나는 노동 운동가로서 노동자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 글을 쓰고 있다. [운동가 (運動家)]
- 위임된 권리. [위임되다 (委任되다)]
- 영구적인 권리. [영구적 (永久的)]
- 나는 운동권에 들어가서 노동자들의 권리 향상을 위한 활동을 벌였다. [운동권 (運動圈)]
- 쯧쯧,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귀찮다고 포기하다니. [유권자 (有權者)]
- 유권자의 권리. [유권자 (有權者)]
🌷 ㄱㄹ: Initial sound 권리
-
ㄱㄹ (
그릇
)
: 음식을 담는 도구.
☆☆☆
名词
🌏 碗,器皿: 盛食物的工具。 -
ㄱㄹ (
계란
)
: 닭의 알.
☆☆☆
名词
🌏 鸡蛋: 鸡下的蛋。 -
ㄱㄹ (
거리
)
: 두 개의 물건이나 장소 등이 서로 떨어져 있는 길이.
☆☆☆
名词
🌏 距离: 两个东西或场所等相隔的长度。 -
ㄱㄹ (
그럼
)
: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조건이 될 때 쓰는 말.
☆☆☆
副词
🌏 那么,那样的话: 表示前面内容是后面内容的条件。 -
ㄱㄹ (
거리
)
: 사람이나 차들이 다니는 길.
☆☆☆
名词
🌏 大街,街头,马路: 供人或车马通行的道路。 -
ㄱㄹ (
그래
)
: ‘그렇게 하겠다, 그렇다, 알았다’ 등 긍정하는 뜻으로, 대답할 때 쓰는 말.
☆☆☆
叹词
🌏 好吧,是: 表示“会那样做,是那样的,知道了”等肯定的意思,用于回答。 -
ㄱㄹ (
그런
)
: 상태, 모양, 성질 등이 그러한.
☆☆☆
冠形词
🌏 那种,那样: 状态、模样、性质等那个样子的。 -
ㄱㄹ (
구름
)
: 공기 속의 작은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가 한데 뭉쳐 하늘에 떠 있는 것.
☆☆☆
名词
🌏 云;云彩: 空气中的小水滴或冰粒凝结在一起,飘浮在空中。 -
ㄱㄹ (
그럼
)
: 말할 것도 없이 당연하다는 뜻으로 대답할 때 쓰는 말.
☆☆☆
叹词
🌏 当然啊,是啊: 表示用不着说,当然如此。用于回答。 -
ㄱㄹ (
그림
)
: 선이나 색채로 사물의 모양이나 이미지 등을 평면 위에 나타낸 것.
☆☆☆
名词
🌏 画儿,绘画,画作,图画: 用线条或色彩将事物的模样或形象等表现在平面上的东西。 -
ㄱㄹ (
기름
)
: 불에 잘 타고 물에 잘 섞이지 않는 미끈미끈한 액체.
☆☆☆
名词
🌏 油: 易燃、不溶水的滑润的液体。
• 天气与季节 (101) • 教育 (151) • 心理 (191) • 点餐 (132) • 人际关系 (52) • 旅游 (98) • 约定 (4) • 外表 (121) • 叙述事件,事故,灾害 (43) • 致谢 (8) • 道歉 (7) • 一天的生活 (11) • 兴趣 (103) • 科学与技术 (91) • 体育 (88) • 介绍(自己) (52) • 表达时间 (82) • 学校生活 (208) • 周末与假期 (47) • 职业与前途 (130) • 气候 (53) • 地理信息 (138) • 宗教 (43) • 利用医院 (204) • 大众文化 (52) • 环境问题 (226) • 讲解饮食 (78) • 利用公共机构(出入境管理局) (2) • 购物 (99) • 居住生活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