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令行禁止(령행금지) 풀이
• 한자 풀이:
▹ 한자 활용 더 알아보기
- 令母(영모) : 남의 어머니를 높여 이르는 말.
- 虛傳將令(허전장령) : (1)장수의 명령을 거짓으로 꾸며서 전함. (2)윗사람의 명령을 거짓으로 꾸며서 전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馬頭出令(마두출령) : 말을 세워 놓고 명령을 내린다는 뜻으로, 갑자기 명령을 내림을 이르는 말. 또는 그 명령.
- 令堂(령당) : (1)남의 어머니를 높여 이르는 말. (2)‘영당’의 북한어.
- 好事不出門惡事行千里(호사불출문악사행천리) : 좋은 일은 좀체로 세상(世上)에 알려지지 않으나, 나쁜 일은 이내 널리 알려짐.
- 言行相反(언행상반) : 말과 행동이 하나로 이른다는 뜻으로, 말과 행동이 같다는 의미.
- 風行草偃(풍행초언) : 바람이 불면 풀이 쓰러진다는 뜻으로, 임금이 덕(德)으로서 백성을 교화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 祖行(조항) : (1)할아버지뻘의 항렬. ⇒규범 표기는 ‘조항’이다. (2)할아버지뻘의 항렬.
- 當禁之地(당금지지) : 다른 사람이 뫼를 쓰지 못하게 하는 땅.
- 搖手觸禁(요수촉금) : 손을 움직이면 금령(禁令)에 저촉된다는 뜻으로, 작은 행동도 법령을 어기게 되는 것처럼 법령이 혹독하고 가혹함을 비유하는 말.
- 禮禁未然(예금미연) : 예의(禮儀)란 나쁜 일을 미리 방지(防止)하는 것임.
- 形格勢禁(형격세금) : 행동을 자유로이 할 수 없게 됨.
- 止於止處(지어지처) : (1)일정하게 머무르는 곳이 없고 정처 없이 어디든지 이르는 곳에서 머물러 잠. (2)일이나 행동을 마땅히 그쳐야 할 자리에서 알맞게 그침.
- 往者勿止(왕자물지) : 가는 것은 그치게 하지 말라는 뜻으로, 가는 것은 그 자연에 맡겨 가게 할 것이요, 부질없이 잡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집착과 고집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미. <莊子>.
- 目容必端口容必止(목용필단구용필지) : 눈의 모습은 반드시 단정(端正)하게 하고 입의 모습은 반드시 다물고 있는 듯이 함.
- 止足之戒(지족지계) : 그치고 만족하는 경계라는 뜻으로, 자신의 분수를 알아 만족할 때 만족하여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는 일의 의미.
▹ 令行禁止(령행금지) 관련 한자
- 累巨萬金(누거만금) : (1)‘누거만금’의 북한어. (2)매우 많은 돈.
- 北窓三友(북창삼우) : 거문고, 술, 시(詩)를 아울러 이르는 말.
- 蚌鷸之勢(방휼지세) : 도요새가 조개를 쪼아 먹으려고 부리를 넣는 순간 조개가 껍데기를 닫고 놓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대립하는 두 세력이 잔뜩 버티고 맞서 겨루면서 조금도 양보하지 아니하는 형세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頂門一針(정문일침) : 정수리에 침을 놓는다는 뜻으로, 사람의 급소를 짚어 따끔한 훈계를 줌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 同心同力(동심동력) : 마음을 같이하여 힘을 합침.
- 多岐亡羊(다기망양) : (1)갈림길이 많아 잃어버린 양을 찾지 못한다는 뜻으로, 두루 섭렵하기만 하고 전공하는 바가 없어 끝내 성취하지 못함을 이르는 말. ≪열자(列子)≫<설부(雪符)>에 나오는 말이다. (2)방침이 많아서 도리어 갈 바를 모름.
- 天不言而信(천불언이신) : 하늘은 말하지 않아도 믿는다는 뜻으로, 하늘은 그 행하는 바가 떳떳하여 틀림이 없음을 이르는 말.
- 樂而忘憂(낙이망우) : 즐겨서 시름을 잊는다는 뜻으로, 도(道)를 행(行)하기를 즐거워하여 가난 따위의 근심을 잊는다는 말.
- 琢磨(탁마) : (1)옥이나 돌 따위를 쪼고 갊. (2)학문이나 덕행 따위를 닦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使臂使指(사비사지) : 팔과 손가락을 쓴다는 뜻으로, 명령과 지시 따위를 뜻대로 할 수 있음을 이르는 말.
- 虛傳將令(허전장령) : (1)장수의 명령을 거짓으로 꾸며서 전함. (2)윗사람의 명령을 거짓으로 꾸며서 전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馬頭出令(마두출령) : 말을 세워 놓고 명령을 내린다는 뜻으로, 갑자기 명령을 내림을 이르는 말. 또는 그 명령.
- 搖手觸禁(요수촉금) : 손을 움직이면 금령(禁令)에 저촉된다는 뜻으로, 작은 행동도 법령을 어기게 되는 것처럼 법령이 혹독하고 가혹함을 비유하는 말.
- 變法自疆(변법자강) : 법령(法令)을 개혁(改革)하여 국력(國力)을 튼튼하게 함.
- 網漏呑舟(망루탄주) : 그물이 새면 배도 그 사이로 지나갈 수 있다는 뜻으로, 법령(法令)이 관대(寬大)하여 큰 죄(罪)를 짓고도 피할 수 있게 됨을 비유(比喩).
- 人鬼相半(인귀상반) : 반은 사람이고 반은 귀신이라는 뜻으로, 오랜 병이나 심한 고통으로 몹시 쇠약해져 뼈만 남아 있음을 이르는 말.
- 天方地方(천방지방) : 너무 급하여 허둥지둥 함부로 날뛰는 모양.
- 殺活之權(살활지권) :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리.
- 安分知足(안분지족) : 편안한 마음으로 제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을 앎.
- 柏舟之操(백주지조) : 백주지조(栢舟之操). 잣나무로 만든 배의 지조(志操)라는 뜻으로, 남편(男便)을 잃은 아내가 끝까지 정절(貞節)을 지킴.
- 禮俗相交(예속상교) : 향약의 네 가지 덕목 가운데 하나. 서로 사귈 때에는 예의를 지켜야 함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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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이 같은 단어들
•
ㄹ
ㅎ
ㄱ
ㅈ
(총 3개)
:
령행금지, 로화고장, 류행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