屢典郡邑(누전군읍) 풀이

屢典郡邑

누전군읍

(1)‘누전군읍’의 북한어. (2)여러 고을의 수령을 지냄.

#수령 #고을


한자 풀이:
  • (여러 ): 여러, 번거롭다, 빠르다, 자주.
  • (법 ): 법, 책, 가르침, 의식, 바르다.
  • (고을 ): 고을, 관서(官署)의 하나, 쌓다, 행정 구역의 하나, 군청(郡廳).
  • (고을 ): 고을, 흐느끼다, 마을, 도읍, 제후(諸侯) 등의 식읍(食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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屢典郡邑(누전군읍)의 의미: (1)‘누전군읍’의 북한어. (2)여러 고을의 수령을 지냄.

한자 활용 더 알아보기

  • 百郡秦幷 획순 秦幷(백진병) : 진시황(秦始皇)이 천하(天下)를 봉군(封郡)하는 법(法)을 폐(廢)하고 일백군(100郡)을 둠.

  • 都邑華夏 획순 華夏(도화하) : 도읍(都邑)은 왕성(王城)의 지위(地位)를 말한 것이고, 화하(華夏)는 당시(當時) 중국(中國)을 지칭(指稱)하던 말임.
  • 犬群吠(견불폐) : 고을의 개들이 무리를 지어 짖는다는 뜻으로, 많은 소인배들이 남을 비난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 各不同(각부동) : (1)규칙이나 풍속이 각 고을마다 차이가 있음. (2)사람마다 의견이 서로 다름.


屢典郡邑(누전군읍) 관련 한자

  • 割剝之政 획순 割剝之政(할박지정) : 예전에, 벼슬아치가 백성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던 일.
  • 漆室之憂(칠실지우) : 자기 분수에 넘치는 일을 근심함을 이르는 말. 중국 노나라에서 신분이 낮은 여자가 캄캄한 방에서 나라를 걱정하였다는 데서 유래한다.
  • 封庫罷職(봉고파직) : 어사나 감사가 못된 짓을 많이 한 고을의 원을 파면하고 관가의 창고를 봉하여 잠금. 또는 그런 일.

  • 多發將吏 획순 多發將吏(다발장리) : 조선 시대에, 수령이 죄인을 잡으려고 많은 수의 포교(捕校)와 사령(使令)을 보내던 일.
  • 字牧之任(자목지임) : 백성을 돌보아 다스리는 책임이라는 뜻으로, ‘수령’을 달리 이르는 말.
  • 三馬太守(삼마태수) : 세마리의 말을 타고 오는 수령(守令)이라는 뜻으로, 재물(財物)에 욕심이 없는 깨끗한 관리, 청백리(淸白吏)를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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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이 같은 단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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