情狀參酌(정상참작) 풀이

情狀參酌

정상참작

법률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이 그 형을 줄이거나 가볍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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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풀이:
  • (뜻 ): 뜻, 욕심, 바람, 심기(心氣), 본성(本性).
  • (형상 ): 형상, 문서, 모양, 소장(訴狀), 형용하다.
  • (참여할 ): 참여하다, 별이름, 빽빽하다, 간여함, 28수(宿)의 하나.
  • (따를 ): 따르다, 술, 주연(酒宴), 술잔, 함께 술을 마시다.

같은 의미의 한자:
  • 작량 감경(酌量減輕)
  • 정상 작량(情狀酌量)
  • 유서 감경(宥恕減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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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狀參酌(정상참작)의 의미: 법률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이 그 형을 줄이거나 가볍게 하는 것.

한자 활용 더 알아보기

  • 千狀萬態 획순 萬態(천만태) : 천 가지 형상과 만 가지 모습이라는 뜻으로, 세상 사물이 한결같지 아니하고 각각 모습ㆍ모양이 다름을 이르는 말.
  • 攻擊(파공격) :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되풀이하여 하는 공격.
  • 白紙態(백지태) : (1)종이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상태. (2)어떠한 대상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3)어떠한 일을 하기 이전의 상태. (4)잡념이나 선입관 따위가 없는 상태.

  • 淺酌低唱 획순 低唱(천저창) : 알맞게 술을 마시고 작은 소리로 노래를 부름. 스스로 만족하여 흥겹게 여가를 즐기는 모습을 이른다.
  • 自飮(자자음) : 자기 스스로 술을 따라 마심.
  • 量減輕(량감경) : 법률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이 그 형을 줄이거나 가볍게 하는 것.
  • 水成禮(수성례) : 물 한 그릇만 떠 놓고 혼례를 치른다는 뜻으로, 가난한 집안의 혼례를 이르는 말.


情狀參酌(정상참작) 관련 한자

  • 天方地方 획순 天方地方(천방지방) : 너무 급하여 허둥지둥 함부로 날뛰는 모양.
  • 可與樂成(가여낙성) : 더불어 성공을 즐길 수 있다는 뜻으로, 함께 일의 성공을 즐길 수 있음을 이르는 말.
  • 濫竽(남우) : 무능한 사람이 재능이 있는 체하는 것이나 또는 실력이 없는 사람이 어떤 지위에 붙어 있는 일을 이르는 말. 중국 제(齊)나라 때에, 남곽이라는 사람이 생황을 불 줄 모르면서 악사(樂士)들 가운데에 끼어 있다가 한 사람씩 불게 하자 도망하였다는 데서 유래한다.

  • 七步之才 획순 七步之才(칠보지재) : 일곱 걸음을 걸을 동안에 시를 지을 만한 재주라는 뜻으로, 아주 뛰어난 글재주를 이르는 말. 중국 위나라의 시인 조식(曹植)이 형 조비(曹丕)의 명에 따라 일곱 걸음을 걸을 동안에 시를 지었다는 데서 유래한다.
  • 難伯難仲(난백난중) : 누가 맏형이고 누가 둘째 형인지 분간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비교되는 대상의 우열을 가리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
  • 荊山之玉(형산지옥) : (1)중국 형산에서 나는 옥이라는 뜻으로, 보물로 전해 오는 흰 옥돌을 이르는 말. (2)어질고 착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不可抗力 획순 不可抗力(불가항력) : (1)사람의 힘으로는 저항할 수 없는 힘. (2)외부의 사건에서 거래 관념상의 가능한 주의와 예방으로도 막을 수 없는 일.
  • 三度得伸(삼도득신) : 송사(訟事)에서 초심(初審), 재심(再審), 삼심(三審)을 계속하여 승소하는 일.
  • 網密(망밀) : 그물코처럼 매우 작고 좁다는 뜻으로, 법률이 매우 세밀하고 엄함을 이르는 말.

  • 理院鵲巢 획순 理院鵲巢(이원작소) : 법원에 까치가 집을 짓는다는 뜻으로, 범죄가 없어 법원이 한가한 태평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 酌量減輕(작량감경) : 법률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이 그 형을 줄이거나 가볍게 하는 것.

  • 自由放任 획순 自由放任(자유방임) : (1)각자의 자유에 맡겨 간섭하지 아니함. (2)경제 정책에서, 국가의 간섭을 제한하고 사유 재산과 기업의 자유 활동을 지지하는 주장.
  • 矛盾(모순) : (1)어떤 사실의 앞뒤, 또는 두 사실이 이치상 어긋나서 서로 맞지 않음을 이르는 말. 중국 초나라의 상인이 창과 방패를 팔면서 창은 어떤 방패로도 막지 못하는 창이라 하고 방패는 어떤 창으로도 뚫지 못하는 방패라 하여,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을 하였다는 데서 유래한다. (2)두 가지의 판단, 사태 따위가 양립하지 못하고 서로 배척하는 상태. 두 판단이 중간에 존재하는 것이 없이 대립하여 양립하지 못하는 관계로, 이를테면 ‘고양이는 동물이지만 동물이 아니다.’ 따위이다. (3)투쟁 관계에 있는 두 대립물이 공존하면서 맺는 상호 관계. 논리적 모순과 변증법적 모순이 있는데, 논리적 모순이 사유의 영역에만 존재하는 데 비해 변증법적 모순은 사물, 체계 따위의 객관적 실재에 속하며 모든 운동과 변화, 발전의 근원이 된다. (4)2001년 류석훈이 발표한 안무 작품. 앵벌이 소년의 삶과 죽음을 통해 사회의 모순을 고발한 작품이다.
  • 形而上(형이상) : 이성적 사유 또는 직관에 의해서만 포착되는 초경험적이며 근원적인 영역.

  • 孤城落日 획순 孤城落日(고성낙일) : 외딴 성과 서산에 지는 해라는 뜻으로, 세력이 다하고 남의 도움이 없는 매우 외로운 처지를 이르는 말.
  • 正氣(정기) : (1)생명의 원기(元氣). 병에 대한 생체의 저항력으로 작용한다. (2)지극히 크고 바르고 공명한 천지의 원기(元氣). (3)바른 기풍. (4)정상적인 기후.
  • 登峰造極(등봉조극) : 산에 올라 정상에 도달한다는 뜻으로, 학문이나 기술이 심오한 경지에 도달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 兼聽則明 획순 兼聽則明(겸청즉명) : 여러 사람의 의견(意見)을 들어 보면 시비(是非)를 정확하게 판단(判斷)할 수 있음.
  • 八徵九徵(팔징구징) : 여덟 가지 조짐과 아홉 가지 조짐이라는 뜻으로, 사람의 됨됨이나 성품을 판단하는 기준이나 방법을 이르는 말.
  • 當局者迷(당국자미) : 일을 담당한 사람이 미혹된다는 뜻으로, 방관자(傍觀者)보다 직접 담당자가 사리의 판단에 더 어둡다는 의미. ‘燈下不明(등하불명)’의 비유적 표현.

  • 韓弊煩刑 획순 韓弊煩刑(한폐번형) : 한비(韓非)는 진왕(晉王)을 달래 형벌(刑罰)을 펴다가 그 형벌(刑罰)에 죽음.
  • 刀山劍水(도산검수) : (1)칼을 심어 놓은 것 같은 산수라는 뜻으로, 몹시 험하고 위험한 지경을 이르는 말. (2)가혹한 형벌.
  • 途不拾遺(도불습유) : 길에 떨어진 것을 줍지 않는다는 뜻으로, (1) 나라가 잘 다스려져 백성(百姓)의 풍속(風俗)이 돈후(敦厚)함을 비유(比喩)해 이르는 말 (2) 형벌(刑罰)이 준엄(峻嚴)하여 백성(百姓)이 법을 범(犯)하지 아니함의 뜻으로도 쓰임.

  • 三度得伸 획순 三度得伸(삼도득신) : 송사(訟事)에서 초심(初審), 재심(再審), 삼심(三審)을 계속하여 승소하는 일.
  • 酌量減輕(작량감경) : 법률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이 그 형을 줄이거나 가볍게 하는 것.

#아내 81 #유래 280 #서로 71 #집안 93 #재앙 64 #아래 86 #의지 69 #신하 62 #사이 200 #인간 65 #군자 56 #자신 208 #여자 101 #형용 67 #잘못 93 #노력 69 #경계 56 #문장 59 #자연 73 #목숨 58 #방법 59 #이름 211 #무리 64 #바람 136 #사랑 91 #부부 76 #싸움 61 #세상 339 #천하 94 #마음 496

초성이 같은 단어들

(총 15개) : 전심치지, 죄상첨죄, 중시청자, 재산 출자, 전상 침전, 전시 체제, 절식 체중, 정상 참작, 정상 체중, 정신 측정, 종속 추종, 중심 청자, 즉시 처짐, 지심 천정, 진사 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