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량권 (裁量權)

名詞  

1.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

1. さいりょうけん裁量権: 自分の考えや判断で処理することができる権限。

🗣️ 用例:
  • 남용된 재량권.
    Abused discretion.
  • 재량권을 갖다.
    Have discretion.
  • 재량권을 넘다.
    Exceed discretion.
  • 재량권을 주다.
    Grant discretion.
  • 재량권을 행사하다.
    Exercise discretion.
  • 재량권에 속하다.
    Belonging to discretion.
  • 배우는 연출가의 말에 따라 움직일 뿐 작품의 진행에 대해 재량권이 없었다.
    The actor only moved according to the director's words but had no discretion in the progress of the work.
  • 학교는 교수들에게 원하는 과목을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했다.
    The school gave professors the discretion to freely open the subjects they wanted.
  • 마음대로 제 작품의 제목을 바꾸면 어떡합니까?
    How can you change the title of my work at will?
    아니, 출판사가 그 정도의 재량권도 행사하지 못합니까?
    No, the publisher can't exercise that much discretion?

🗣️ 発音, 活用形: 재량권 (재량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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