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蒲鞭之罰(포편지벌) 풀이
蒲鞭之罰
포편지벌
부들 채찍의 형벌이라는 뜻으로, 겉으로는 형벌을 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제제가 거의 없는 솜방망이 처벌을 이르는 말. 곧 지나치게 관후(寬厚)한 정치를 이름.
#이름 #실제 #부들 #처벌 #겉 #채찍 #정치 #형벌• 한자 풀이:
▹ 한자 활용 더 알아보기
- 蒲柳之姿(포류지자) : 갯버들의 모습이라는 뜻으로, 갯버들 잎이 일찍 시들어 떨어지는 데서, 쇠약한 몸이라는 것을 스스로 표현할 때 사용하거나, 선천적으로 유약한 체질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로 사용됨.
- 政如蒲蘆(정여포로) : 부들과 갈대가 빨리 자라듯이, 정치(政治)의 효력(效力)이 빨리 나타남을 비유(比喩)해 이르는 말.
- 伏靑蒲諫(복청포간) : 청포는 임금의 좌석(座席)에 까는 청록(靑綠)의 부들자리로, 청포(靑蒲) 앞에 엎드려 간(諫)한다는 뜻임.
- 走馬加鞭(주마가편) :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뜻으로, 잘하는 사람을 더욱 장려함을 이르는 말.
- 蒲鞭之政(포편지정) : 관대(寬大)한 정치(政治).
- 殺活之權(살활지권) :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리.
- 刎頸之友(문경지우) : 서로를 위해서라면 목이 잘린다 해도 후회하지 않을 정도의 사이라는 뜻으로, 생사를 같이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사이, 또는 그런 친구를 이르는 말. 중국 전국 시대의 인상여(藺相如)와 염파(廉頗)의 고사에서 유래하였다.
- 風木之悲(풍목지비) :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어버이를 여읜 자식의 슬픔을 이르는 말.
- 七步之才(칠보지재) : 일곱 걸음을 걸을 동안에 시를 지을 만한 재주라는 뜻으로, 아주 뛰어난 글재주를 이르는 말. 중국 위나라의 시인 조식(曹植)이 형 조비(曹丕)의 명에 따라 일곱 걸음을 걸을 동안에 시를 지었다는 데서 유래한다.
- 賞善罰惡(상선벌악) : 착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일. 가톨릭교의 네 가지 기본 교리 가운데 하나이다.
- 先賞後罰(선상후벌) : 상을 먼저하고 벌을 나중한다는 뜻으로, 벌주는 일보다 상을 내리는 일을 먼저 하는 위무(慰撫)하는 태도를 유지한다는 의미.
▹ 蒲鞭之罰(포편지벌) 관련 한자
- 皮膚之見(피부지견) : 피부로 본다는 뜻으로, 겉만 보고 성급히 내리는 얕은 견해(見解)를 비유하여 이르는 말.
- 沐猴而冠(목후이관) : 원숭이가 관을 썼다는 뜻으로, 의관(衣冠)은 갖추었으나 사람답지 못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形端表正(형단표정) : 몸 형상(形像)이 단정(端正)하고 깨끗하면 마음도 바르며 또 겉으로도 나타남.
- 政如蒲蘆(정여포로) : 부들과 갈대가 빨리 자라듯이, 정치(政治)의 효력(效力)이 빨리 나타남을 비유(比喩)해 이르는 말.
- 愛莫助之(애막조지) : 사랑하나 도와줄 수가 없음.
- 能言鸚鵡(능언앵무) : 말은 잘하나 실제 학문은 없는 사람을 이르는 말.
- 道學先生(도학선생) : 도덕의 이론에만 밝고 실제의 세상일에는 어두운, 융통성 없는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 無何之症(무하지증) : 병명을 몰라서 고칠 수 없는 병.
- 華官膴職(화관무직) : 이름이 높고 봉록이 많은 벼슬.
- 草木俱朽(초목구후) : 초목과 함께 썩는다는 뜻으로, 세상에 이름을 남기지 못하고 죽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無爲之治(무위지치) : 성인의 덕이 지극히 커서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천하가 저절로 잘 다스려짐.
- 若烹小鮮(약팽소선) : 치대국약팽소선(治大國若烹小鮮)의 준말.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삶는 것과 같다는 뜻으로, 무엇이든 가만히 두면서 지켜보는 것이 가장 좋은 정치란 뜻.
- 苛政猛於虎(가정맹어호) :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뜻으로, 몹시 모질고 독한 정치의 폐가 큼을 이르는 말. ≪예기≫의 〈단궁편(檀弓篇)〉에 나오는 말이다.
- 走馬加鞭(주마가편) :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뜻으로, 잘하는 사람을 더욱 장려함을 이르는 말.
- 陵遲處斬(능지처참) : (1)‘능지처참’의 북한어. (2)대역죄를 범한 자에게 과하던 극형. 죄인을 죽인 뒤 시신의 머리, 몸, 팔, 다리를 토막 쳐서 각지에 돌려 보이는 형벌이다.
- 約法三章(약법삼장) : 중국 한(漢)나라 고조가 진(秦)나라의 가혹한 법을 폐지하고 이를 세 조목으로 줄인 것. 곧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하고, 사람을 상해하거나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처벌한다는 것이다.
- 韓弊煩刑(한폐번형) : 한비(韓非)는 진왕(晉王)을 달래 형벌(刑罰)을 펴다가 그 형벌(刑罰)에 죽음.
- 刀山劍水(도산검수) : (1)칼을 심어 놓은 것 같은 산수라는 뜻으로, 몹시 험하고 위험한 지경을 이르는 말. (2)가혹한 형벌.
- 途不拾遺(도불습유) : 길에 떨어진 것을 줍지 않는다는 뜻으로, (1) 나라가 잘 다스려져 백성(百姓)의 풍속(風俗)이 돈후(敦厚)함을 비유(比喩)해 이르는 말 (2) 형벌(刑罰)이 준엄(峻嚴)하여 백성(百姓)이 법을 범(犯)하지 아니함의 뜻으로도 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