喜賞怒刑(희상노형) 풀이

喜賞怒刑

희상노형

기쁠 때는 상을 주고 화날 때는 벌을 준다는 뜻으로, 자기 마음이 내키는 대로 멋대로 상벌(賞罰)을 행하는 공정하지 못한 행동을 이르는 말.

#마음 # #상벌 #행동 #공정


한자 풀이:
  • (기쁠 ): 기쁘다, 즐겁다, 좋아하다, 즐거움, 기쁨.
  • (상줄 ): 상을 주다, 기리다, 상(賞), 즐기다, 주다.
  • (성낼 ): 성내다, 성, 힘쓰다, 꾸짖다, 세차다.
  • (형벌 ): 형벌, 형벌을 주다, 죽이다, 법, 본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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喜賞怒刑(희상노형)의 의미: 기쁠 때는 상을 주고 화날 때는 벌을 준다는 뜻으로, 자기 마음이 내키는 대로 멋대로 상벌(賞罰)을 행하는 공정하지 못한 행동을 이르는 말.

한자 활용 더 알아보기

  • 賞功 획순 功(공) : 세운 공을 칭찬하여 상을 줌.
  • 擊節稱(격절칭) : 무릎을 손으로 치면서 탄복하며 칭찬함.
  • 善罰惡(선벌악) : 착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일. 가톨릭교의 네 가지 기본 교리 가운데 하나이다.
  • 後罰(선후벌) : 상을 먼저하고 벌을 나중한다는 뜻으로, 벌주는 일보다 상을 내리는 일을 먼저 하는 위무(慰撫)하는 태도를 유지한다는 의미.

  • 韓弊煩刑 획순 韓弊煩(한폐번) : 한비(韓非)는 진왕(晉王)을 달래 형벌(刑罰)을 펴다가 그 형벌(刑罰)에 죽음.
  • 炮烙之(포락지) : (1)뜨겁게 달군 쇠로 살을 지지는 형벌. (2)중국 은나라 주왕(紂王) 때, 기름칠한 구리 기둥을 숯불 위에 걸쳐 놓고 죄인을 그 위로 건너가게 하던 형벌.
  • 千金不死百金不(천금불사백금불) : 천금은 죽지 않고 백금은 형벌(刑罰)을 받지 않는다는 뜻으로, 죄(罪)를 다스리는 자가 사리사욕(私利私慾)에 사로잡혀 천금을 쓰는 자는 죽을 죄(罪)를 면해 주고, 백금을 쓰는 자는 형벌(刑罰)을 면해 줌을 이르는 말.
  • 得情(엄득정) : 엄하게 벌을 주어 범죄를 밝혀냄.


喜賞怒刑(희상노형) 관련 한자

  • 風斯在下 획순 風斯在下(풍사재하) : 새가 높이 날 때는 바람은 그 밑에 있다는 뜻으로, 높은 곳에 오름을 이르는 말.
  • 濫竽(남우) : 무능한 사람이 재능이 있는 체하는 것이나 또는 실력이 없는 사람이 어떤 지위에 붙어 있는 일을 이르는 말. 중국 제(齊)나라 때에, 남곽이라는 사람이 생황을 불 줄 모르면서 악사(樂士)들 가운데에 끼어 있다가 한 사람씩 불게 하자 도망하였다는 데서 유래한다.
  • 感懷(감회) : 지난 일을 돌이켜 볼 때 느껴지는 회포.

  • 肺石風情 획순 肺石風情(폐석풍정) : 붉은 돌 폐석에 바람이 부는 경치라는 뜻으로, 폐석(肺石)이 서 있고 맑은 바람이 불고 있는 것처럼 재판의 공평함을 이르는 말.
  • 秋霜烈日(추상열일) : (1)‘추상열일’의 북한어. (2)가을에 내리는 찬 서리와 여름의 뜨거운 태양이라는 뜻으로, 형벌이 엄하고 권위가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至公無私(지공무사) : 지극히 공정하여 사사로움이 없음.

  • 高下在心 획순 高下在心(고하재심) : 놀고 낮음이 마음에 있다는 뜻으로, 높이 하거나 낮게 하는 것은 다 마음 쓰기에 달렸다는 의미인데, 1 마음먹기에 따라 일의 성패가 판가름나는 일을 의미하거나, 2. 진퇴상벌의 권리를 마음대로 하는 일을 의미하기도 함.
  • 信賞必罰(신상필벌) : 공이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고,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벌을 준다는 뜻으로, 상과 벌을 공정하고 엄중하게 하는 일을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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