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筆之於書(필지어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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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能文能筆(능문능필) : 글 짓는 솜씨와 글씨가 모두 능함. 또는 그런 사람.
- 筆削褒貶(필삭포폄) : 쓰고 삭제하고 칭찬하고 나무란다는 뜻으로, 글에 대해 쓸 곳은 써 넣고 지울 곳은 지우고, 칭찬해야 할 곳은 칭찬하고, 나무랄 곳은 나무라는 공자의 춘추필법(春秋筆法)의 의미처럼 대의명분(大義名分)을 밝혀 세우는 사필(史筆)의 준엄한 논법(論法)의 의미.
- 筆力縱橫(필력종횡) : 문장(文章)을 자유자재(自由自在)로 잘 지음을 이르는 말.
- 聰明不如鈍筆(총명불여둔필) : 총명(聰明)은 둔필만 못하다는 뜻으로, 아무리 기억력(記憶力)이 좋다 해도 그때그때 적어 두어야 한다는 말.
- 殺活之權(살활지권) :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리.
- 刎頸之友(문경지우) : 서로를 위해서라면 목이 잘린다 해도 후회하지 않을 정도의 사이라는 뜻으로, 생사를 같이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사이, 또는 그런 친구를 이르는 말. 중국 전국 시대의 인상여(藺相如)와 염파(廉頗)의 고사에서 유래하였다.
- 風木之悲(풍목지비) :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어버이를 여읜 자식의 슬픔을 이르는 말.
- 七步之才(칠보지재) : 일곱 걸음을 걸을 동안에 시를 지을 만한 재주라는 뜻으로, 아주 뛰어난 글재주를 이르는 말. 중국 위나라의 시인 조식(曹植)이 형 조비(曹丕)의 명에 따라 일곱 걸음을 걸을 동안에 시를 지었다는 데서 유래한다.
- 苛政猛於虎(가정맹어호) :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뜻으로, 몹시 모질고 독한 정치의 폐가 큼을 이르는 말. ≪예기≫의 〈단궁편(檀弓篇)〉에 나오는 말이다.
- 止於止處(지어지처) : (1)일정하게 머무르는 곳이 없고 정처 없이 어디든지 이르는 곳에서 머물러 잠. (2)일이나 행동을 마땅히 그쳐야 할 자리에서 알맞게 그침.
- 於此於彼(어차어피) :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또는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 於千萬事(어천만사) : 모든 일.
- 大書特書(대서특서) : 특별히 두드러지게 보이도록 글자를 크게 쓴다는 뜻으로, 신문 따위의 출판물에서 어떤 기사에 큰 비중을 두어 다룸을 이르는 말.
- 書同文(서동문) : 글은 같은 글자를 쓰게 한다는 뜻으로, 천하가 통일된 상태를 이르는 말.
- 讀書不求甚解(독서불구심해) : 책을 읽는 데 이해(理解)하기 어려운 것은 그대로 접어두고 그 뜻을 깊이 연구(硏究)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1) 독서(讀書)는 즐겨 하나 참된 학문(學文)을 하지 않음을 이르는 말. (2) 되풀이하여 몇 번이고 숙독(熟讀)하면 뜻이 통(通)하지 않던 곳도 저절로 알게 됨. 숙독(熟讀)을 권(勸)하는 것.
- 在家讀書(재가독서) : 밖에 나가지 아니하고 집에 머물며 글을 읽음.
▹ 筆之於書(필지어서) 관련 한자
- 嘗膽(상담) : 쓸개를 맛본다는 뜻으로, 원수를 갚거나 마음먹은 일을 이루기 위하여 괴로움을 참고 견딤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중국 춘추 시대 오나라의 왕 부차(夫差)에게 패한 월나라의 왕 구천이 쓸개를 핥으면서 복수를 다짐한 데서 유래한다.
- 行禪祝願(행선축원) : 아침저녁의 예불 때, 부처에게 나라와 백성이 평안하기를 기원하고 구도와 중생 교화를 위하여 끝없이 정진할 것을 다짐하는 일.
- 復命復唱(복명복창) : 상급자가 내린 명령ㆍ지시를 되풀이하여 말함. 또는 그렇게 하라는 명령. 이를 통하여 명령과 지시가 정확하게 전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시행을 다짐하게 된다.
- 擧棋不定(거기부정) : 바둑을 두는 데 포석(布石)할 자리를 결정(決定)하지 않고 둔다면 한 집도 이기기 어렵다는 뜻으로, 사물(事物)을 명확(明確)한 방침(方針)이나 계획(計劃)을 갖지 않고 대함을 의미(意味).
- 束手無策(속수무책) : 손을 묶은 것처럼 어찌할 도리가 없어 꼼짝 못 함.
- 空前絶後(공전절후) : 앞에도 비어있고, 뒤에도 끊어졌다는 뜻으로, 비교할 것이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다는 의미로 워낙 독특해서 비교할 만한 것이 없다는 의미.
- 力透紙背(역투지배) : 힘이 종이 뒤로 뚫린다는 뜻으로, 필력(筆力)이 사무친다는 의미로 필법(筆法)이 날카롭고 힘찬 것을 비유하거나 시(詩)의 내용이 근엄하고 고결함을 비유하여 이름.
- 垂于竹帛(수우죽백) : 대나무와 비단에 드리운다는 뜻으로,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 죽간(竹簡)이나 비단에 글을 써서 기록으로 남긴 것에서 이름을 역사에 남김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 洛陽紙貴(낙양지귀) : 낙양의 종이가 귀해졌다는 뜻으로, (1) 문장(文章)이나 저서(著書)가 호평(好評)을 받아 잘 팔림을 이르는 말 (2) 쓴 글의 평판(評判)이 널리 알려짐(3) 혹은 저서(著書)가 많이 팔리는 것을 말할 때 쓰임.
- 復命復唱(복명복창) : 상급자가 내린 명령ㆍ지시를 되풀이하여 말함. 또는 그렇게 하라는 명령. 이를 통하여 명령과 지시가 정확하게 전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시행을 다짐하게 된다.
- 脚踏實地(각답실지) : 다리로 실제 땅을 밟았다는 뜻으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 발로 뛰며 현장을 확인하는 성실한 태도를 이르는 말.
- 不問可知(불문가지) : 묻지 아니하여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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