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道不同不相爲謀(도부동불상위모)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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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惡無道(대악무도) : 대단히 악독하고 사람의 도리에 어긋나 있음.
- 面壁修道(면벽수도) : 얼굴을 벽에 대고 도를 닦는 것.
- 不道之說(부도지설) : 입에 담지 못할 소리.
- 夫婦之道二姓之合(부부지도이성지합) : 부부(夫婦)의 도(道)는 두 성씨가 결합(結合)하는 것임.
- 擧棋不定(거기부정) : 바둑을 두는 데 포석(布石)할 자리를 결정(決定)하지 않고 둔다면 한 집도 이기기 어렵다는 뜻으로, 사물(事物)을 명확(明確)한 방침(方針)이나 계획(計劃)을 갖지 않고 대함을 의미(意味).
- 百不一失(백불일실) : 백 가운데 하나도 실수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목적하는 바를 결코 잃지 않는다는 의미.
- 回避不得(회피부득) : 피하고자 하여도 피할 수가 없음.
- 不踏覆轍(부답복철) :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뜻으로, 앞사람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음을 이르는 말.
- 同惡相助(동악상조) : 악인(惡人)도 악(惡)한 일을 이루기 위(爲)해서는 서로 돕는다는 뜻으로, 동류(同類)끼리 서로 도움을 이르는 말.
- 同腹兄(동복형) : 한 어머니에게서 난 형.
- 同心之言其臭如蘭(동심지언기취여란) : 마음을 함께 하는 말은 그 냄새가 난초(蘭草)와 같음.
- 同根連枝(동근연지) : 같은 뿌리와 잇닿은 나뭇가지라는 뜻으로, 형제(兄弟), 자매(姉妹)를 일컫는 말.
- 擧棋不定(거기부정) : 바둑을 두는 데 포석(布石)할 자리를 결정(決定)하지 않고 둔다면 한 집도 이기기 어렵다는 뜻으로, 사물(事物)을 명확(明確)한 방침(方針)이나 계획(計劃)을 갖지 않고 대함을 의미(意味).
- 百不一失(백불일실) : 백 가운데 하나도 실수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목적하는 바를 결코 잃지 않는다는 의미.
- 回避不得(회피부득) : 피하고자 하여도 피할 수가 없음.
- 不踏覆轍(부답복철) :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뜻으로, 앞사람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음을 이르는 말.
- 人鬼相半(인귀상반) : 반은 사람이고 반은 귀신이라는 뜻으로, 오랜 병이나 심한 고통으로 몹시 쇠약해져 뼈만 남아 있음을 이르는 말.
- 同惡相助(동악상조) : 악인(惡人)도 악(惡)한 일을 이루기 위(爲)해서는 서로 돕는다는 뜻으로, 동류(同類)끼리 서로 도움을 이르는 말.
- 相思一念(상사일념) : 서로 그리워하는 한결같은 마음을 이르는 말.
- 言行相反(언행상반) : 말과 행동이 하나로 이른다는 뜻으로, 말과 행동이 같다는 의미.
- 樂爲之事(낙위지사) : 즐거워서 하는 일. 또는 즐거움으로 삼는 일.
- 無爲無事(무위무사) : (1)하는 일이 없어서 탈도 없음. (2)하는 일도 없고 할 일도 없음.
- 無爲之治(무위지치) : 성인의 덕이 지극히 커서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천하가 저절로 잘 다스려짐.
- 毫末爲丘山(호말위구산) : 터럭 끝이 언덕 산이 된다는 뜻으로, 지극히 작은 것도 쌓이면 산도 될 수 있다는 의미.
- 與狐謀皮(여호모피) : 여우하고 여우의 모피(毛皮)를 벗길 모의(謀議)를 한다는 뜻으로, 이해(利害)가 상충하는 사람하고 의논(議論)하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음을 비유(比喩)해 이르는 말.
- 權謀術數(권모술수) :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온갖 모략이나 술책.
- 謀事在人(모사재인) :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에게 달렸다는 뜻으로,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일을 힘써 꾀하여야 함을 이르는 말.
- 謀殺未遂(모살미수) : 미리 꾀하여 사람을 죽이려다가 이루지 못하는 일.
▹ 道不同不相爲謀(도부동불상위모) 관련 한자
- 魂飛中天(혼비중천) : (1)혼이 하늘의 한가운데에 떴다는 뜻으로, 정신없이 허둥거림을 이르는 말. (2)죽은 사람의 혼이 공중에 떠돌아다님.
- 齒亡脣亦支(치망순역지) :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속담(俗談)의 한역으로, 있던 것이 없어져서 불편(不便)하더라도 없는 대로 참고 살아간다는 말.
- 愚問賢答(우문현답) : 어리석은 질문에 대한 현명한 대답.
- 人鬼相半(인귀상반) : 반은 사람이고 반은 귀신이라는 뜻으로, 오랜 병이나 심한 고통으로 몹시 쇠약해져 뼈만 남아 있음을 이르는 말.
- 天方地方(천방지방) : 너무 급하여 허둥지둥 함부로 날뛰는 모양.
- 殺活之權(살활지권) :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리.
- 與狐謀皮(여호모피) : 여우하고 여우의 모피(毛皮)를 벗길 모의(謀議)를 한다는 뜻으로, 이해(利害)가 상충하는 사람하고 의논(議論)하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음을 비유(比喩)해 이르는 말.
- 兩相和賣(양상화매) : 파는 쪽과 사는 쪽이 서로 잘 의논하여서 물건을 팔고 삼.
- 與狐謨皮(여호모피) : 여우하고 여우의 모피(毛皮)를 벗길 모의(謀議)를 한다는 뜻으로, 이해(利害)가 상충하는 사람하고 의논(議論)하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음을 비유(比喩)해 이르는 말.